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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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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64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