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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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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