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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률 제8870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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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토계획의 상호관계)
①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