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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률 제8870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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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 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