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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률 제8870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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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국토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