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2002.2.4 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⑪오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⑫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의결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⑭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⑮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8조제2항·제11조제1항본문·제14조제4항·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2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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