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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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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의 기간동안 그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안에 있어서는 그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