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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4.8 대통령령 제1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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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노사관계조정·산업안전보건·근로자복지후생·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직업훈련·산업재해보상보험·노동조합지도·노동위원회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