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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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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