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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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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시행일 2006.7.1]]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안에 사무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