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24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 [[시행일 2011.6.30]]
[본조개정 2013.8.6 제7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73조는 삭제]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