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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24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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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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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