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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24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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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