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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24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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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