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5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2 제106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16호]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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