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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13816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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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