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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5.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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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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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