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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5.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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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