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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5.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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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