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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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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2. 교육비용 및 교육신청 방법
3.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의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내문의 형식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