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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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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확보 및 제공)
① 시·도지사(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소유자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나 소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의 성명(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소유자등의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