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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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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