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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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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구성 등)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는 판사·검사·변호사·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