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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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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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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