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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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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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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