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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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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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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