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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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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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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