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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0(규약의 기재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