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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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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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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2(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