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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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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명칭)
①법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