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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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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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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5.7.28]]
1. 제22조제2항제1호·제29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2항·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