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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3458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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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