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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237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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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