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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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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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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