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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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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삭제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④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