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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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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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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