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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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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시행일 2003.01.01.]]
2.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