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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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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⑤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