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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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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