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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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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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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압수와 보관)
①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제160조제5항 제3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