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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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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미수범 등)
①그 정을 알고 제269조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8조의2·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