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7조의2(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요구)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관련 혐의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제26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