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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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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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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ㆍ서류 등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②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