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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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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세관장은 제241조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