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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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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②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