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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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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제244조 또는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완제품공급자"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