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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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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2.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4. 제269조·제272조·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