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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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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