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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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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