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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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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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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입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한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