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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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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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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